학회지 발간 및 심사에 관한 규정
1. 발간예정일
학회지는 매년 2회 발간하며, 2월 28일과 8월 31일에 발행한다.
2. 투고논문 심사기준
- 1) 다른 학회지나 단행본 등에 공표되지 않은 새로운 원고여야 한다.
- 2) 모든 투고논문은 다음과 같은 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평가지표 |
논문의 독창성 |
우수 |
보통 |
미흡 |
논문의 논리전개 |
우수 |
보통 |
미흡 |
논지의 실증성 |
우수 |
보통 |
미흡 |
논문체제의 타당성 |
우수 |
보통 |
미흡 |
용어 및 개념의 적합성 |
우수 |
보통 |
미흡 |
3. 투고논문 심사규정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이 연구윤리에 합당한지, 민속학 논문으로 적합한지를 심의하여 적합하지 못하면 투고자에게 반려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에 대해 해당 논문 관련 전공자 3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단,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자는 해당 투고자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 3) 투고논문은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공연구자로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등의 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4)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논문 심사과정에는 일체 관여할 수 없다.
4. 투고논문 심사결과 처리
투고 논문의 심사에 의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심사자 1 |
심사자 2 |
심사자 3 |
심사결과 |
1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 |
2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 |
3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4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5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 |
6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 |
7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편집위원회 결정 |
8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9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1) 심사결과 위의 표 1, 2에 해당되는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 2) 심사결과 위의 표 3, 4, 5, 6에 해당되는 논문은 투고자에게 수정 권고사항을 통보하여 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토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한 논문을 게재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한 논문에 대해 필요할 경우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 3) 심사결과 위의 표 7에 해당되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게재’ 혹은 ‘게재불가’를 판정한다. 수정 후 게재에 해당되는 논문은 수정 권고사항을 통보하여 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토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한 논문을 게재한다.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이에 대한 근거인 편집위원회 의견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3) 심사결과 위의 표 8, 9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 4) 심사결과 위의 표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을 경우에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혹은 ‘게재 불가’ 등으로 판정하여 통보한다.
- 5)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편집위원에 제출한다.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재심사를 의뢰한다.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6)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5. 논문 게재료
투고한 논문이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게재로 판정되면, 논문 게재료를 학회에 납입하여야 한다(교외/교내 연구비 지원 논문은 30만원, 그 밖의 논문 중 필자가 전임교원인 경우 20만원, 그 밖의 논문 중 필자가 학생이거나 비전임인 경우 10만원).
6.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