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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1997. 12. 6 회칙 제정
2000. 7. 30 1차 개정
2002. 8. 18 2차 개정
2006. 8. 20 3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학회는 “실천민속학회(The Society of Practice Folkloristics)”라 이름한다. (이하 우리 학회라 약칭)

제2조(소재지)

우리 학회는 안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 사무실에 둔다.

제3조(목적)

우리 학회는 한국 민속의 본질과 특성을 구명하고 이를 현대사회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우리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연구발표회, 강연회, 국․내외 학술회의
  • 2. 민속자료 수집을 위한 현지조사
  • 3. 연구논문집과 연구총서 발간
  • 4. 민속의 현대적 응용과 실천적 연구
  • 5. 기타 우리 학회의 목적과 관계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 1. 회원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민속학 전공자와 우리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서 정해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준회원은 민속학 분야의 석사과정 재학생으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준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
제6조(고문과 특별회원)

우리 학회의 사업추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문 약간 명과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우리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우리 학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1. 회칙, 제 규정, 결의사항의 이행
  • 2. 입회비, 회비, 기타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우리 학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10조(징계)

회원이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회장이 운영위원회를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제명, 경고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

우리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1명
  • 3. 이사 8명 내외(총무이사 1명, 연구이사 1명, 편집이사 1명, 일반이사 약간 명)
  • 4. 편집위원 5~7명
  • 5. 감사 2명
  • 6. 간사 1명
제12조(임원선출)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회장과 감사는 총회를 통해 출석 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2. 기타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결정하고 총회에 통보한다.
제13조(임원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우리 학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학회 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 3. 이사는 우리 학회의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중요 업무를 담당한다.
  • 4. 편집위원은 우리 학회의 연구논문집과 총서에 투고한 원고를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심사하고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 뒤, 편집․발간한다.
  • 5. 감사는 우리 학회의 재정과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6. 간사는 우리 학회의 각종 실무와 연락을 담당한다.

제4장 총 회

제15조(구성)

총회는 우리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소속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매년 하계 학술대회에서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3.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 4.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이 발의하는 사항
  • 5.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의결방법)

총회의 의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 출석 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전항의 의결권은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9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우리 학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 운영위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20조(부의 사항)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 심의에 관한 사항
  • 3.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4.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5. 기타 중요 사항
제21조(의결방법)

출석 운영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정과 회칙개정

제22조(재정)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영구회비,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회칙개정)

회칙개정은 회원 1/3 이상의 제안 또는 회장의 발의로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7장 부 칙

  • 1. 이 회칙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2. 이 회칙은 1997년 12월 6일부터 발효한다.
  • 3. 이 회칙은 2000년 7월 30일부터 발효한다.
  • 4. 이 회칙은 2002년 8월 18일부터 발효한다.
  • 5. 이 회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