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1997. 12. 6 회칙 제정
2000. 7. 30 1차 개정
2002. 8. 18 2차 개정
2006. 8. 20 3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우리 학회는 “실천민속학회(The Society of Practice Folkloristics)”라 이름한다. (이하 우리 학회라 약칭)
제2조(소재지)우리 학회는 안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 사무실에 둔다.
제3조(목적)우리 학회는 한국 민속의 본질과 특성을 구명하고 이를 현대사회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우리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연구발표회, 강연회, 국․내외 학술회의
- 2. 민속자료 수집을 위한 현지조사
- 3. 연구논문집과 연구총서 발간
- 4. 민속의 현대적 응용과 실천적 연구
- 5. 기타 우리 학회의 목적과 관계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1. 회원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민속학 전공자와 우리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서 정해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준회원은 민속학 분야의 석사과정 재학생으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준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
우리 학회의 사업추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문 약간 명과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우리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회원은 우리 학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1. 회칙, 제 규정, 결의사항의 이행
- 2. 입회비, 회비, 기타 부담금의 납부
회원이 우리 학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10조(징계)회원이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회장이 운영위원회를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제명, 경고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우리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1명
- 3. 이사 8명 내외(총무이사 1명, 연구이사 1명, 편집이사 1명, 일반이사 약간 명)
- 4. 편집위원 5~7명
- 5. 감사 2명
- 6. 간사 1명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회장과 감사는 총회를 통해 출석 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2. 기타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결정하고 총회에 통보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무)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우리 학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학회 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 3. 이사는 우리 학회의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중요 업무를 담당한다.
- 4. 편집위원은 우리 학회의 연구논문집과 총서에 투고한 원고를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심사하고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 뒤, 편집․발간한다.
- 5. 감사는 우리 학회의 재정과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6. 간사는 우리 학회의 각종 실무와 연락을 담당한다.
제4장 총 회
제15조(구성)총회는 우리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소속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소집)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매년 하계 학술대회에서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부의사항)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3.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 4.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이 발의하는 사항
- 5.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총회의 의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 출석 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전항의 의결권은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9조(구성)운영위원회는 우리 학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 운영위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20조(부의 사항)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 심의에 관한 사항
- 3.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4.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5. 기타 중요 사항
출석 운영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정과 회칙개정
제22조(재정)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영구회비,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3조(회계연도)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회칙개정)회칙개정은 회원 1/3 이상의 제안 또는 회장의 발의로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7장 부 칙
- 1. 이 회칙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2. 이 회칙은 1997년 12월 6일부터 발효한다.
- 3. 이 회칙은 2000년 7월 30일부터 발효한다.
- 4. 이 회칙은 2002년 8월 18일부터 발효한다.
- 5. 이 회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발효한다.